\ 사건개요 물류센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협의조건으로 진입도로를 개발했습니다. 진입도로 구역에 공유수면이 포함되어 지자체로부터 공유수면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진입도로 준공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러나, 허가받았던 공유수면허가를 취소하지 않아 사업 준공 이후에 공유수면 이용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1. 공유수면 점용허가란 공유수면점용허가란 : 지자체 소유의 '하천, 바다 등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일정 기간동안 점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행위 공유수면이란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필요성 : 공사 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복구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것처럼, 공유수면이 포함된 수변지역을 개발하거나 수상 레저시설, 선착장 근처 개발프로젝트 진행 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득해야 함 오대리 : 저는 물류센터 개발에 대한 협의조건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라는 의견을 받았고, 이에 따라 진입도로 개발행위허가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