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밀부담금 개요 수도관 과도한 집중 억제 균형있는 발전 위한 부담 제도 과밀부담금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내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일정 규모 이상 신축/증축 시 부과되는 부담금 법규 : 수도권정비계획법 목적 : 균형발전 및 부담금을 통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 대상규모 업무용건축물 : 연면적 25,000 이상 판매용건축물 : 연면적 15,000 이상 공공청사 :연면적 1,000 이상 그외 복합용도 : 위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 25,000 이상 과밀부담금 대상 서울시 공사현장 과밀부담금 대상지역 출처 : 토지이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설정되어있으며 서울이면 과밀부담금 내야되는구나 생각하면 편하다 자연보전구역, 성장관리권역은 대상이 아니다 과밀부담금 산정방법 과밀부담금은 면적과 해당년도 단위면적당 건축비를 통해 산정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밀부담금 부과 공문 건축허가당시 과밀부담금 대상지역이라면 담당 지자체에서 서울시에 협의하라고 연락이 ...